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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SH서울주택도시공사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대상 및 입주자격

POSTED BY© 白夜行™ 2016. 10. 20.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불량한 민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 까지 서울특별시가 지원하고, 비용을 지원 받은 주택소유주는 개량한 주택을 보증부 월세 포함 6년 동안 전세보증금의 인상 없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조건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리모델링지원 장기안심주택 주택공급자 신청은 사업지역 내의 주택 중 주택유형과 경과년수, 전용면적과 보증금, 세입자 자격 등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소유한 자에 한하며, 매년 최대 지원금을 기준으로 공급호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대상 주택 호수는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SH서울주택도시공사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대상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주택 유형 중 아파트 제외 되며, 주택의 경과 년수가 15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전용면적은 60㎡이하, 4인 이상 거주 중인 가구는 85㎡이하로, 전용면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호별 바닥면적의 80%를 적용 합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4인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3천만원 이하로, 보증부 월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5%'를 적용하여 기본보증금+전제전환보증금 합계 2억2천만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 4인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3천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거주중인 세입자의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에 자산 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SH서울주택도시공사 리모델링지원 장기안심주택 제외대상 주택

 

 토지포함 건물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 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미등기 건물과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주택소유주가 법인인 경우와 주택에 대한 부채(채권최고액, 임차보증금 등 합계)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 SH공사에서 공급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주택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리모델링공사 지원금액 산정을 위한 배점 기준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사 비용은 전체 건물 또는 전체 동이 아닌 각 호당 기준으로 최대 지원금액 1,000만원을 주택경과년수 및 현재 전세보증금을 고려하여 15년 이상 ~ 20년 미만은 0.3점, 20년 이상 ~ 30년 미만은 0.4점, 30년 이상 ~ 40년 미만은 0.5점, 40년 이상은 0.5점의 배점, 전세보증금 5천만원 미만은 0.2점, 5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은 0.3점, 1억5천만원 이상은 0.4점의 배점을 '1,000만원(지원 최대금액) × (주택경과년수 배점 + 전세보증금 배점) = 지원금액' 공식으로 산정을 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비용 배점표에 따라 지원 예상금액을 산정하면, 예를 들어 주택경과년수 17년,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 주택의 경우 지원금액은 '1,000만원 × [0.3(주택경과년수) + 0.3(전세보증금)] =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 배점은 전세계약인 경우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보증부월세는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계약체결한 연간단가보수업체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가 직접 선정한 업체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전에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소재 14개 지구의 리모델링사업지구 현황은 하며, 첨부파일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주택공급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제3자 제공동의서와 세입자동의서, 표준 공급계약서와 전세·임대차계약서 등의 관련 서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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