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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및 등급판정 기준 점수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6. 6. 2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사회보험제도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액의 6.55%를 별도로 납부하는 형태로,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와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하여 국고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강 상태와 질별 유무 여부를 주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 여부를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결과에 따라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요양 등급이 1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2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3등급,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4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한 치매환자의 경우 5등급이 부여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기요양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체기능 12개, 인지기능 7개, 행동변화 14개, 간호처치 9개, 재활 중 운동장애 4개와 관절제한 6개 등 총 52개 항목을 조사하고, 인정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하게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기준점수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은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의 토대로 기능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심의 및 판정을 하게 되며, 95점 이상은 1등급, 75점 이상 ~ 94점 이하는 2등급, 60점 이상 ~ 74점 이하는 3등급, 51점 이상 59점 이하는 4등급, 45점 이상 50점 까지 및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이 5등급으로 부여 됩니다. 참고로 요양등급은 영역별 점수 합계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통계 방법인 수형분석(Tree 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신청인의 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량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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