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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난방에너지 이용권 신청하는 방법

POSTED BY© 白夜行™ 2016. 11. 8.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등유, LPG와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2016년 지원 신청 시 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기준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2011년 01월 01일 이후 출생한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 6급 장애인과 「모자보건법」에 의한 임산부 등으로,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기준이 적용 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난방에너지를 구입 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총 지원금액은 1인 가구는 83,000원, 2인 가구는 10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16,000원으로, 2015년 대비 가구당 2,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등유, LPG와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로 지원이 되어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구입 또는 결제하면 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2016년도 에너지바우처의 난방에너지 이용권 신청하는 방법은 2016년 11월 ~ 2017년 01월말 까지 3개월간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2016년 12월 ~ 2017년 04월말 까지 5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 공무원 등이 대리신청 할 수도 있는데, 2015년 12월 이후 자격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재신청 할 필요가 없으며, 국민행복카드 등 카드 방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이후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재신청 할 필요가 없으며, 보장시설로 부처 급여를 받거나 2016년 10월 이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 또는 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2016년 발급 받거나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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