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 2015년 07월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43% 이하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또는 임차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적은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제외 한 실제임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1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중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에 해당하는 경우로, 1인 가구는 710,760원, 2인 가구 1,210,213원, 3인 가구 1,565,593원, 4인 가구 1,920,973원, 5인 가구 2,276,353원, 6인가구 2,631,733원 이하이며, 기준임대료 전액 또는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의 주거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급지인 서울 지역은 월 31만5천원, 2급지인 경기도와 인천시는 월 28만3천원, 3급지인 세종시와 광역시 지역은 월 23만1천원, 4급지인 시·군 지역은 월 21만원으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입차료를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이 되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가 월 소득 80만원인 경우는 기준임대료 월 27만3천원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인천에 거주하는 1인가구가 월 소득 50만원인 경우에 전세 3천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실제 임차료인 10만원에서 자기부담분 12,360원을 차감 한 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복지공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정리 (0) | 2017.02.24 |
---|---|
2017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정리 (0) | 2017.02.11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선정기준 (0) | 2017.02.07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난방에너지 이용권 신청하는 방법 (0) | 2016.11.08 |
SH서울주택도시공사 2016년 사랑의 결혼식 신청 방법 (0) | 2016.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