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기준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시설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특례수급자와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이 되고,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1종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 중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경찰서·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경우,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하거나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경우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1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중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1인 가구는 661,172원, 2인 가구 1,125,780원, 3인 가구 1,456,366원, 4인 가구 1,786,952원, 5인 가구 2,117,538원, 6인 가구 2,448,124원, 7인 가구 2,778,710원, 8인 가구는 3,109,296원으로, 이후 가구원 1인 증가시 마다 330,586원씩 기준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자산 등의 현황을 통합 조사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종 또는 2종 대상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 받아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시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년 의료급여 지원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 진료시 1차 의원은 1,000원, 2차 병원과 종합병원은 1,500원, 3차 지정병원은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되고 입원시는 전액 무료 이며,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 진료 시 1차 의료기관은 1,000원, 2차와 3차는 진료비의 15%, 입원 시에는 의료비의 10%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공통적으로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에 본인 부담금은 500원 입니다. 참고로 타법에 의해 이재민과 국가유공자,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만18세 미만의 입양아동,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북한이탈주민과 노숙인 등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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