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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간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및 주택개량 사업 지원금액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7. 2. 28.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 중 자가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3년 ~ 7년 주기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 안전과 설비 및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한 후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 별도로 380만원 한도 내에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개량 지원금액

 

 자가가구에 생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비용은 도배 장판 등 경보수는 3년 주기로 3,500,000원, 오수와 급수 및 난방 등의 중보수는 5년 주기로 6,500,000원, 지붕과 기둥 등 대보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주기로 9,500,000원의 주택 수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주택개량 외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장애인에 대해서는 3,800,000원 한도 내에서 단차 제거와 문폭 확대 등의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개량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수리 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100%, 중위소득 40%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90%, 중위소득 43%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체 지원금액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전체 비용의 80% ~ 100% 까지 차등 지원을 합니다.

 

 

 * 주택개량 조사항목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의 주택 수리는 기초와 지반 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등의 구조안전 3개 항목과 부엌과 욕실, 창호와 단열, 급수와 오수, 난방과 내선, 조명 등 설비상태 12개 항목, 벽과 천장, 바닥과 문틀 및 문짝 등 마감 상태 4개 항목 등 총 19개 항목을 현장실사를 통해 주택의 노후도 평가를 실시한 다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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