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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간

2017년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금액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7. 3. 15.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 01월 01일 부터 시행되었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선하여 2014년 07월 01일 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현재 월 최대 204,010원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률 1%를 반영하여 2017년 04월 부터는 2,040원 인상 된 월 206,050원이 지급 되며, 선정 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119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190만4천원으로 변경 됩니다.

 

 

  *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자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선정기준액에 따라 단독가구의 경우 월 119만원, 부부가구는 월 190만4천원 이하인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은 경우에 부동산 등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4억2,900만원, 자산은 없고 근로활동만 하는 경우에는 월 230만 이하인 경우에 지급이 되는데, 2017년 04월 부터 지급 금액은 상향 조정 될 예정 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은 만 65세 이상 중 선정기준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및 관할지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를 하면,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자녀대리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평가액에 주택과 토지 등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자동차와 회원권 등이 포함되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2017년도 부터 근로소득은 60만원이 공제되며,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 따라 기본재산액은 차등 적용 됩니다.

 

  * 소득 평가액 계산

 

 2017년 기초연금 소득 평가액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6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0.7을 곱하여(×) 3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이자와 연금 등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과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되며,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적용 기준

 

 기초연금 기타소득 산정 시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무료 임차소득이 적용되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되어, 6억원은 39만원, 7억원은 45만5천원, 8억원은 52만원, 9억원은 58만5천원, 10억원은 65만원, 15억원은 97만5천원, 20억원은 130만원이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의 공식으로 계산하며, 지역별 기본 재산액은 도·농복합군을 포함 한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등 대도시 지역은 1억3,5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도의 '시' 지역인 중소도시는 8,500만원, 도의 '군'에 해당하는 농어촌 지역은 7,250만원을 공제 합니다. 참고로 각각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합산하게 되며, 3,000cc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 등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전화 ☏ 129번 또는 국민연금공단 전화 ☏ 1355번을 통해 문의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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