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의 기준중위소득의 30% ~ 5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에는 재산과 부채 등을 고려한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유무 등의 조건 등이 적용되며,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맞춤형 급여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맞춤형 급여 제도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며, 개인단위 보장에 따라 의료급여와 자활급여의 특례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정리
2018년 기준중위소득은 가구 규모에 따라 1인 가구는 1,672,105원, 2인 가구 2,847,097원, 3인 가구 3,683,150원, 4인 가구 4,519,202원, 5인 가구 5,355,254원, 6인 가구 6,191,307원, 7인 가구는 월 7,027,359원으로,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소득에서 6인 가구 소득의 차액인 1인 당 836,052원을 7인 가구 기준에 합산을 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 급여종류 별 수급자 선정기준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소득인정액이 월 1,355,761원, 의료급여수급자는 40%인 월 1,807,681원, 주거급여수급자는 43%인 월 1,943,257원, 교육급여수급자는 50%인 월 2,259,601원 이하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중 기준중위소득의 30%이하는 생계와 의료, 주거와 교육, 40%이하는 의료와 주거 및 교육, 43%이하는 주거와 교육, 50%이하는 교육급여가 지급 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맞춤형 급여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의 공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인 부모와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 등으로,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는 제외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이 되지만,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을 하며,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대상에 포함 됩니다.
* 부양능력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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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하게 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수급권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40%와 B(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는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는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는 부양능력이 없음으로 판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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