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임신과 출산 비용 지원 확대로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는 누구나 낳을 수 있도록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상한을 2016년 9월 1일 부터 폐지하고, 체외수정 지원비는 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지원횟수는 3회에서 4회로 확대 하였습니다.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에서는 '산모 · 어린이 건강수첩'을 무료로 배부하고, 임신 3개월 까지는 엽산제, 임신 16주 부터 분만 전 까지는 철분제를 무료로 지원하며, 기중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0개월 ~ 24개월 까지 만 2세 미만의 영아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액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는 질병코드 O60.0, O60.1, O60.2, O60.3의 임신 20주 이상 ~ 34주 미만의 조기진통과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의 분만관련 입원일로 부터 분만일 이후 6주 까지의 분만관련 출혈, 임신 20주 이상 부터 분만관련 입원 또는 퇴원일 까지 질병코드 O11, O14, O15의 중증 임신중독증과 O42의 양막 조기파열, O45의 태반 조기박리 등이 해당 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면,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찰료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와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와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의 비용을 지원한도 300만원 이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90%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 합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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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하는 방법은 분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와 의사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또는 본인 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를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임산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는데,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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