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공간

2018년 어린이집 종일반과 맞춤반 이용시간 및 보육료 지원 단가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8. 1. 20.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07월 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은 아이와 부모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구에 따라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영아와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게 적정시간의 필요하고 충분한 만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맞춤형 보육 제도에 따라 기본적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종일반,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맞춤반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맞춤형 아동에게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가 제공 됩니다.

 

 

* 종일반과 맞춤반 보육료 지원 단가

 

 2018년 어린이집 종일반과 맞춤반의 보육료 지원 단가는 종일반 부모보육료는 만 0세반 430,000원, 1세반 378,000원, 2세반 313,000원, 맞춤반 보육료는 0세반 344,000원, 1세반 302,000원, 2세반 250,000원에 긴급보육바우처는 월 60,000원 이고, 공통적으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 0세 ∼ 만 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는 0세반 395,000원, 1세반 191,000원, 2세반 125,000원 입니다.

 

* 종일반과 맞춤반 이용시간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시간은 주중에는 07:30 ∼ 19:30 까지 12시간, 토요일에는 07:30 ∼ 15:30 까지 8시간 이고, 맞춤반은 주중 09:00 ∼ 15:00 까지 6시간에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가 추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맞춤반 운영시간은 오전 09시 ∼ 오후 15시 까지로 일일 6시간 이지만, 지역별 · 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부모가 협의하여 일 6시간 서비스 제공을 준수하면서 9 ∼ 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매월 15시간이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반 운영시간 전 · 후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