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14년에 개선하여 소득분위별 소득구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인하 하였으며, 사회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 대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하위 50%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별표3에 따라 2018년 부터 본인부담금상한액을 대폭 경감하여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 2018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개편 내용
보건복지부에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임플란트를 제외 한 비급여 항목과 선별급여 등 개인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별표3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여 2018년 01월 01일 부터 시행을 합니다. 소득분위별 구간 중 소득하위 50%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게 되어 1분위는 2017년 122만원에서 80만원, 2분위와 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분위와 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소득분위 구간 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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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상한액 조정으로 소득분위별 구간에 따라 1년간 최대 납부하는1분위는 80만원, 2분위와 3분위는 100만원, 4분위와 5분위는 150만원으로 2017년에 비해 대폭 인하가 되고, 6분위와 7분위는 256만원, 8분위는 308만원, 9분위는 411만원, 10분위는 514만원으로 종전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참고로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기존의 상한액 유지하게 되며, 2018년 인상 되는 건강보험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결정' 문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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