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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간

2017년 장애인연금 수령 선정기준 지급 신청하는 방법

POSTED BY© 白夜行™ 2017. 3. 13.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매월 20,000원 ~ 204,010원 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17년 04월 부터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인상 될 예정 입니다. 장애연금은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여 18세 미만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 중인 20세 미만인 경우는 18세(또는 21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월의 3개월 전부터 신청하여 생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소득·재산에 관한 자산축소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연금 수령 소득기준이 되는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11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190만4천원 이하로,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 중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장애인 기준은 3급에 해당하는 주장애 외에에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만 20세 이하 중 휴학 및 특수학교 전공과정을 포함하여 로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제외되어 만 21세 이상 부터는 학교 재학 또는 휴학과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연금 신청하는 방법은 장애등급과 소득인정액 기준 등의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초기상담 및 대상자 통합조사 과정을 통해 시·군·구청에서 조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복지로: 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2017년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2017년 장애연금 연령기준은 만 18세 이상 ~ 64세는 2016년 04월 ~ 2017년 03월 까지는 최대 월 204,01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1인당 월 163,200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역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급 지급액은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만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별도 신청을 통해 전환해야 하며, 기초급여는 미지급 됩니다.

 

 

  * 2017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급금액

 

 

 만 18세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 여부에 따라 부가급여가 지급이 되어, 일반 재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미만은 월 80,000원, 65세 이상은 월 284,010원, 급여특례로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70,000원이 지급 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70,000원, 급여특례 대상은 월 140,000원, 차상위계층 기준 초과 일반 중 만 65세 미만은 월 20,000원, 65세 이상은 월 40,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전체 지원 금액은 2017년 04월 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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