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공간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생계비 지급 기준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7. 2. 26.

 보건복지부의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는 교육급여, 43% 이하는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40% 이하는 교육과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되고,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경우 의료와 주거 및 교육급여 모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ㆍ며느리ㆍ계부ㆍ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등의 가족 중 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소득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월 2,233,690원 까지는 교육급여, 43% 이하인 월 1,920,973원 까지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40% 이하인 월 1,786,952원 까지는 교육과 주거 및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되고, 중위소득 30% 이하인 월 1,340,214원 까지는 생계급여와 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 모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시·군·구청에서 사실조사 및 자격 심사 과정을 통해 서비스 결정 여부를 통보 받게 되고, 부양의무자 여부 및 소득과 자산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게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등을 지급 받게 되며, 차상위계층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맞춤형 복지 제도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급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급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의 공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실제 생계비 지급은 생계급여에서 소득인정액이 제외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월 4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인 가구는 95,879원, 2인 가구 444,335원, 3인 가구 1,692,274원, 4인 가구 1,940,214원, 5인 가구 1,188,154원, 6인 가구는 1,436,093원을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