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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간

2017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7. 2.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맞춤형 복지 정책에 따라 가구의 소득과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을 계산한 가구 당 월 소득인정액이 30%이하는 생계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43% 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는 해당 교육청에서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 중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의 가족 중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는 학생이 있는 경우와 2016년도에 지원을 받지 않았으나 2017년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의 경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03월 02일 수요일 ~ 03월 24일 금요일 사이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교육부의 2017년도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1인 가구 826,465원, 2인 가구 1,407,225원, 3인 가구 1,820,457원, 4인 가구 2,233,690원, 5인 가구 2,646,923원, 6인 가구 3,060,155원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과 부교재비, 교과서 대금 지원과 함께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정부양곡할인구입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 금액은 2017년도 기준으로, 초중고생의 부교재비 41,200원과 중·고생의 학용품비,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과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 교과목의 전체 교과서 대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연중 수시로 교육급여 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비 지원은 반드시 별도로 신청을 해야 고교학비와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과 PC와 인터넷 통신비 등의 교육정보화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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