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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간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선정기준

POSTED BY© 白夜行™ 2017. 2. 7.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나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및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분위 및 소득심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산정 한 후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 이상 ~150% 이하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를 합니다. 2017년 01월 01일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의 중위소득은 1.73% 인상이 되고, 생계급여는 중위 29%에서 30%로, 적용 비율이 1% 증가하였으며, 료급여는 중위 40%, 주거급여는 중위 43%, 교육급여는 중위 50%로, 2016년과 동일한 비율이 적용 됩니다.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52,931원, 2인 가구 2,814,449원, 3인 가구 3,640,915원, 4인 가구 4,467,380원, 5인 가구 5,293,845원, 6인 가구 6,120,311원, 7인 가구 6,946,776원으로, 2016년 대비 가구원 수에 따라 약 28,100원 ~ 118,096원 인상이 되었으며, 8인 가구는 7,773,241원에 가구원 1인 증가시 마다 826,465원씩 기준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른 2017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 495,879원, 2인 844,335원, 3인 1,092,274원, 4인 1,340,214원, 5인 1,588,154원, 6인 1,836,093원, 7인 2,084,033원이며,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액'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 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시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2017년도 기준으로 2017년도 1인 661,172원, 2인 1,125,780원, 3인 1,456,366원, 4인 1,786,952원, 5인 2,117,538원, 6인 2,448,124원, 7인 2,778,710원으로, 의료급여 선정기준 금액과 동일 합니다.

 

 *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이 되며, 2017년 기준 금액은 시설 생계급여 금액과 동일한 수준 입니다. 참고로 8인 가구의 경우 시설과 의료급여는 3,109,296원으로,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마다 1인당 330,586원씩 금액이 증가하며, 관련 사항은 부칙에 따라 2017년 01월 01일 부터 시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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