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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대상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8. 1. 26.

 보건복지부의 임신과 출산 등 비용지원 확대로,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수첩 배부와 함께 임신 3개월 까지는 엽산제, 임신 16주 부터 분만전 까지는 철분제를 보건소로 부터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는 의료비 지원 혜택이 제공 됩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하고, 난임부부에게는 체외수정 비용 지원금액 증액과 함께 지원 횟수도 확대하였으며, 임신이나 수유 중 노출 된 약물이나 방사선 등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구를 위하여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의 임신 및 출사 지원정책 중 저소득층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3인가구 기준 1,473,260원 이하이며, 맞춤형 복지 제도 상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가정의 0개월 ~ 24개월 까지의 만 2세 미만 영아 입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 또는 질병,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영아, 부자와 조손가정을 포함한 한부모 가정의 영아에게 지원 합니다.


 기저귀 지원 금액은 월 64,000원, 조제분유는 월 86,000원 까지의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구, 아이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신청 기간은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 까지로, 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최대 24개월 까지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제출서류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영아부모의 소득 증빙자료와 가구원수 확인자료, 영아 부모 이외에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와 후견인 증명서, 조제분유를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와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영아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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