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에서 추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2014년 부터 발급하는 카드로, 2018년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70,000원 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2013년 이후 2017년 ~ 2018년 까지 농협은행과 운영협약이 되어 NH농협카드 중 채움카드로 발급되며, 충전되어 지원되는 금액은 신청 및 발급일 이후 부터 12월 31일 까지 영화관과 서점, 공연장과 미술관, 전시장과 사진관, 음반판매점 및 체육용품 구입, 스포츠경기 관람 및 여행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신청대상
문화누리카드 신청 대상은 2018년 기준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만 6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와 보장시설 수급자를 포함하며, 차상위계층은 자활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및 한부모가족 등으로, 구, 우선돌봄차상위를 포함하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및 교육 급여를 수급하는 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입니다. 2018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은 1인 당 연간 70,000원으로, 동일한 세대 내에서 하나의 카드를 합산하여 이용할 수도 있으며, 2018년 부터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발급 방법
문화누리카드 발급 받는 방법은 2018년 2월 1일 목요일 부터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발급자격 검증 및 완료 - 상세정보 등록 - 문화누리카드 현장 직접 수령' 등의 과정을 통해 진행 되는데, 2014년 ~ 2017년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았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2018년 지원금을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에서 문화누리카드 신청하는 방법
☞ 연관 포스팅: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및 기준중위소득 정리
문화누리카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여, 2018년 2월 1일 목요일 부터 11월 30일 금요일 까지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누리집(www.mnuri.kr) 사이트에서 동시 발급을 하며, 누리집에 접속을 하여 '발급자격 검증 및 완료 - 본인인증 - 상세정보 등록' 등을 통해 신청을 한 후 2주 ~ 3주 사이의 발급기간이 지난 후 수령 방법에 따라 우편수령 또는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수령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 2017년도에 발급 받았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카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면, 충전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 할 수 있으며, 문화누리카드 사용 기간은 카드 발급일로 부터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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