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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간

2018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POSTED BY© 白夜行™ 2018. 2. 4.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급자격에 영향이 없도록 2018년 부터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131만원, 부부가구는 월 209만6천원으로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월 수령액도 206,050원에서 2018년 9월 부터는 월 250,000원으로 인상 됩니다. 2018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 중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의 기준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포함 됩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의 2018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기본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310,000원, 부부가구는 2,096,000원 이하인 경우에 월 206,050원, 9월 부터는 250,00원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공식으로 계산을 하며,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84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고,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계산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84만원)} + 기타소득' 공식을 적용하며,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과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 됩니다.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등 에서 얻는 소득이고, 임대소득은 부동산과 동산, 권리 및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소득은 예금과 적금, 주식과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이고, 연금소득은 민간연금보험과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재산소득을 계산하며,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연금, 급여와 기타 금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이 해당 되는데,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적용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소득인정액 산정 시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에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주택시가표준액 기준으로 6억원은 월 39만원, 7억원은 45만5천원, 8억원은 52만원, 9억원은 58만5천원, 10억원은 65만원, 15억원은 97만5천원, 20억원은 130만원의 무료임차소득이 적용 됩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준

 

 재산의 월 소득액 환산 시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준에 따라 특별시와 도·농 복합군을 포함 한 광역시의 '구'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억3,5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8,500만원, 군지역 등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7,25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며,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와 승용차 및 이륜차 등의 고급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재상공제대상에서 제외도어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며,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되는데,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보상금과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14년 6월 30일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중 직역연금 종류 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에 지급으로 표시 된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낮은 경우 수급 대상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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