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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간

다자녀 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양식

POSTED BY© 白夜行™ 2018. 2. 24.

 다자녀 가구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혜택은 서울시의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방류수 수질 개선 등 시민 안전과 환경 개선에 신규 시설투자가 필요 하지만, 하수도 사용 요금은 하수처리 원가의 67%에 수준에 불과하여 2016년 9월 7일 2017년 ~2019년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전년 대비 10%씩 인상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용료 감면 내용을 추가 수정발의 하여 2016년 9월 29일 공포됨으로써,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다자녀 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양식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동일세대 내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과 재혼으로 다자녀 가구가 된 경우 등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미 감면 받고 있는 가구도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첨부 파일의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양식' 한글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면서 등 다자녀 가구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행정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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