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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간

문화누리카드 신청대상 및 발급받는 방법

POSTED BY© 白夜行™ 2018. 2. 1.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에서 추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2014년 부터 발급하는 카드로, 2018년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70,000원 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2013년 이후 2017년 ~ 2018년 까지 농협은행과 운영협약이 되어 NH농협카드 중 채움카드로 발급되며, 충전되어 지원되는 금액은 신청 및 발급일 이후 부터 12월 31일 까지 영화관과 서점, 공연장과 미술관, 전시장과 사진관, 음반판매점 및 체육용품 구입, 스포츠경기 관람 및 여행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신청대상

 

 문화누리카드 신청 대상은 2018년 기준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만 6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와 보장시설 수급자를 포함하며, 차상위계층은 자활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및 한부모가족 등으로, 구, 우선돌봄차상위를 포함하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및 교육 급여를 수급하는 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입니다. 2018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은 1인 당 연간 70,000원으로, 동일한 세대 내에서 하나의 카드를 합산하여 이용할 수도 있으며, 2018년 부터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발급 방법

 

 문화누리카드 발급 받는 방법은 2018년 2월 1일 목요일 부터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발급자격 검증 및 완료 - 상세정보 등록 - 문화누리카드 현장 직접 수령' 등의 과정을 통해 진행 되는데, 2014년 ~ 2017년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았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2018년 지원금을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에서 문화누리카드 신청하는 방법

 

 

 문화누리카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여, 2018년 2월 1일 목요일 부터 11월 30일 금요일 까지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누리집(www.mnuri.kr) 사이트에서 동시 발급을 하며, 누리집에 접속을 하여 '발급자격 검증 및 완료 - 본인인증 - 상세정보 등록' 등을 통해 신청을 한 후 2주 ~ 3주 사이의 발급기간이 지난 후 수령 방법에 따라 우편수령 또는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수령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 2017년도에 발급 받았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카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면, 충전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 할 수 있으며, 문화누리카드 사용 기간은 카드 발급일로 부터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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