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보험급여의 수준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능력과 건강보험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 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이 되어,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 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 등을 제공하는 현물급여를 기반으로 요양비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본인부담상한액, 임신 · 출산 진료비 등의 현금급여를 병행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건강보헌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제공 받는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건강보험 급여체계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에 따라 외래 진료 시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총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 종합병원 중 동지역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읍 · 면지역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5%, 일반 병원 중 동지역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 ,읍 · 면지역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 의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의 본임부담률이 적용 됩니다.
임신부의 외래진료의 경우 상급병원은 40%, 종합병원은 30%, 병원은 20%, 의원은 본인부담률이 10% 이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의원 이용 시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인 경우는 본인부담금 1,500원, 15,000원 초과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약국 조제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이고,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0,000원 이하는 1,200원, 10,000원 초과 시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가 적용 됩니다.
* 영유아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의 외래진료 비용
☞ 연관 포스팅: 소득분위 구간 별 2018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정리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체계에 따라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과 의원 등의 의료기관 종별 구분 없이 본임부담 비율은 10%이고, 만 6세 미만의 외래 진료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70% 입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30% ~ 60% 까지 차등 적용이 되는데, 입원의 경우 입원의 경우 진료비총액의 20%, 식대는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만 6세 미만 입원의 경우 진료비총액의 10%, 식대는 본임부담률이 50%로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의 나이와 서비스 형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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