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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간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

POSTED BY© 白夜行™ 2018. 2. 20.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세대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한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9회 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2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 등에 따라 1순위 또는 2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고, 동일순위 내 경쟁시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 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을 합산하여 우선 순위를 선정 하는데,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세대에게는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경기도시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은 신청 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자산기준 등의 신청자격 등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공급유형 별 전용면적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의 공급 유형은 2인 이하 가구가 신청 할 수 있는 전용면적 50㎡ 이하는 1형, 3인 ~ 4인 가구용의 50㎡ 초과 ~ 85㎡ 이하는 2형, 5인 이상 가구용으로 국민주택규모인 85㎡ 초과는 3형으로 구분을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 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지정되어 있지만, 3인 ~ 4인 가구가 1형, 5인 가구는 1형과 2형 신청 등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구원 수 보다 작은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 전세임대주택 즉시지원 제도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세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세임대주택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과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은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시공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전세임대주택 즉시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전세임대 공급신청서와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와 신분증 등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남부주거복지부 전화 ☏ 031-220-3298 번을 이용하여 문의 하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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