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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동작구 한부모 가족 모자안심주택 예그리나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POSTED BY© 白夜行™ 2017. 3. 23.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동작구에서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에게 공급하는 모자안심주택은 서울시 동작구 국사봉8길 47(구, 지번주소: 상도3동 299-120번지 외 3필지)에 위치해 있는 연면적 1,243㎡ 약 376평 규모의 2개동 26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원룸형 임대주택으로, 2017년 09월에 최초 입주가 시작 되었습니다. 동작구 관내에서는 최고 공급을 한 한부모 모자안심주택 예그리나는 공가 발생 등으로 인한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관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현장접수 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접수, 소득 및 자산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동작구 모자안심주택 공급규모

 

 한부모 모자안심주택 예그리나는 2층 ~ 5층 규모의 2개동 전용면적 27.50㎡ ~ 46.07㎡형으로 구평형으로 환산 시 8.32평 ~ 13.94평 이며, 총 26세대를 2015년 07월 15일 준공하여 2015년 07월 27일에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여 같은 해 09월에 입주를 시작 하였습니다.

 

  * 동작구 모자안심주택 임대조건

 

 모자안심주택 예그리나 임대기간은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2단 단위로 갱신 계약을 하여 최대 6년 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015년 09월 최초 입주 시 기준으로 주택형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1,936만원 ~ 2,984만원에 월 임대료는 108,000원 ~ 167,000원으로, 커뮤니티 등 공공시설에는 공동요금이 부과되며, 세대원 중 18세 미만의 구성원이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 동작구 모자안심주택 신청자격

 

 동작구 한부모 모자안심주택 최초 공고 시 신청 자격 중 소득기준은 당해세대의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로, 2인 가족 1,366,362원 이하이며, 개별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5,000만원을 이하의 토지 및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2,200만원을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입주 할 수 있습니다.

 

  * 동작구 모자안심주택 신청순위

 

 예그리나 신청 1순위는 최초 공급 시 기준으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중 만 9세 이하의 모자가족, 2순위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중 만10세 이상 ~ 만18세 미만의 모자가족으로,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배점표에 따른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모자안심주택 배점 기준표

 

 모자안심주택 입주자 선정은 2015년 최초 공급시 기준 지하 및 반지하 거주자 거주 여부, 자녀 연령이 어린 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공급 지역인 동작구 연속 거주기간 등에 따라 1점 ~ 3점 까지의 배점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점수가 같을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자 생년월일 기준 연장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예그리나 신청자격(추가 입주자 모집 기준)

 

 동작구 한부모 모자안심주택 신청자격은 2017년 03월 20일 공가 세대에 대한 추가 입주자 모집 시 일부 조건이 변경되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은 1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2,442,224원) 이하인 2인 여성 가구 중 총 자산 1억6,700만원 이하 및 차량가액 2,522만원 이하의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2순위 자격이 부여 됩니다.

 

  * 예그리나 입주자 선정 방법

 

 

 동작구 한부모 가족 모자안심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은 2017년 03월 20일 공가 세대 발생으로 인한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배점 평가 항목이 세분화 되어 각 항목 당 5점 ~ 20점의 배점이 부여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10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 등은 5점 등 가점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청자격과 자산 및 소득기준 등의 일부 변경 이외에 임대조건은 전용면적 42.15㎡형은 임대보증금 3,260만원에 월 임대료 182,000원, 45.42㎡형은 임대보증금 3,304만원에 월 임대료 184,50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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