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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주택 도전숙 소득기준 및 임대기간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7. 10. 11.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1인 창조기업인과 예비창업자 및 신혼부부 등에세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도전숙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과 자동차 등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2014년 성북구를 시작하여 2015년에는 성동구, 2016년에는 강동구 등에 건립하여 공급 하였습니다. 청년주택 도전숙 임대기간은 최초 계약 2년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 최종 심사와 평가결과에 따라 1회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여 갱신 계약을 통해 최장 4년 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 조건은 소득기준과 공급하는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도전숙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 이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청년주택 도전숙 소득기준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는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월 2,442,224원 이하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가액기준 2,522만원 이하에 자동차가액과 부동산, 금융자산 등 일반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총 자산기준 1억6,7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전숙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 이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도전숙 소득기준 중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는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3,419,114원 이하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시와 일용, 자활과 공공 등 근로소득, 농업과 임업, 어업과 기타 등 사업소득, 임대 및 이자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 등의 기타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 및 확인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도전숙의 임대조건은 공급하는 주택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임대보증금에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월임대료 중 60% 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환이율은 6.7%이며, 연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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