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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LH공사 집주인 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입주조건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7. 9. 28.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집주인 임대주택은 집주인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의 주택도시기금융자를 통해 기존 주택의 신축 또는 경수선을 하거나 매입을 지원하여 주변시세의 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여 운영하는 사업 입니다.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세금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LH공사에 관리를 위탁하고 임대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고, 입주자는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등의 부담 없이 주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LH공사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격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집주인 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대학생과 독거노인 및 고령자 세대는 청약 1순위,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2순위 그외 일반은 3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며, 공급 지역의 기존 또는 신규 임대주택 확보에 따라 임대대상이 추가 되거나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 1순위 대학생

 

 대학생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공급지역 또는 연접 지역(주택공급지역과 연접한 시·군의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1순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으로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1순위 독거노인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중 무주택자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공급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집주인 임대주택 신청 시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 자격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1순위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주택공급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순위 자격이 부여 되는데, 참고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무주택인 경우에 해당 됩니다.

 

 

 * 2순위 대학원생

 

 대학원생은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공급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에 2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거주지역에 상관 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서 공고일 현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9조2 및 제30조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에 해당해야 합니다.

 

 * 2순위 취업준비생

 

 취업 준비생은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공급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3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2순위 자격이 부여 됩니다. 참고로 고등‧고등기술학교 인정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로서 거주지역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 중학교 졸업 또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됩니다.

 

 * 2순위 사회초년생

 

 사회 초년생은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공급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휴직 포함) 중, 재취업준비생은 주택공급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퇴직 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 거주 지역에 상관 없이 2순위 자격이 부여 됩니다. 참고로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이어야 하며, 대학 재학(휴학 포함) 기간 중 근무한 기간은 제외 되는데, 직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직장가입자)으로 자영업자 등도 직장가입자인 경우 재직으로 인정 되고, 취업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며,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직장가입자기간으로 확인 합니다. 다만, 대학 재학(휴학포함)기간 중 근무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됩니다.

 

 * 2순위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으로서 일반 신혼부부는 해당 주택공급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휴직 포함) 중이면서 혼인 합산 기간 5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는 동일한 조건에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 됩니다. 참고로 공급신청자의 거주지역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신혼부부는 당사자 2인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는데, 혼인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3순위 일반

 

 

 LH공사 집주인 임대주택 신청조건 중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주택공급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며, 1·2·3순위 신청 접수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 별도의 공고를 통해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집주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자율건축형의 경우 '8년, 10년, 12년, 16년, 20년' 중 택1, 경수선형은 8년 또는 12년 중 선택하여 30년 이내의 주택연한 내 연장이 가능하며, 공급하는 주택형이 기존의 전용면적 20㎡ 이하의 원룸형에서 50㎡ 이하의 투룸으로 확대 되어 입주자의 거주 편의성이 향상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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