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공간

LH공사 분납임대주택 임대기간과 납부조건 및 분양전환 기준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8. 4. 2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납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입주시 까지 주택가격의 일부 금액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 받게되는 주택으로서, 목돈이 없어 분양주택에 청약하기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주택공급 제도 입니다. LH공사 분납임대의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5호의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되는 임대료와 보증금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거주 할 수 있으며, 중간 분납금을 납부하는 시점 마다 임대조건이 변경 됩니다.

 

 

* LH공사 분납임대주택 납부조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납임대주택의 초기 분납금은 최초 주택가격의 30%로, 계약시와 중도금 납부 시, 입주시에 각각 10%를 납부하고, 입주 후 4년 차와 8년차에 분납금 산정방식 중 '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4 x 20%' 또는 '감정평가금액 x 20%'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20% 씩 중간 분납금을 납부 한 다음, 최종 분납금은 분양전환 시 '감정평가금액 x 30%'를 납부하면 되는데, 감정평가에 의한 중간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 산정하게 됩니다.

 

 

* LH공사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 부터 10년 이후 시점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의거 입주일 이후 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분양전환대상자가 됩니다. 분납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별표8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및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분양전환시 수선범위는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에 대해 처리가 되는데 다만, 수선금액은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