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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LH공사 공공실버주택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POSTED BY© 白夜行™ 2018. 4. 19.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실버주택은 국민주택기금 등의 정부 재정과 민간 기부금 등의 재원을 지원 받아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1개동에 노인복지관과 실버주택을 함께 건설하여 독거노인 및 고령자 등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공주택 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세대 내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현관과 욕실 안전손잡이, 미닫이 욕실문 및 욕실용 이동식 간이의자, 욕실 및 거실 겸 침실 비상콜, 욕실 입구 벽 하부 야간 센서등 등의 세대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3층 이하에 공급 됩니다.

 

 

* LH공사 공공실버주택 신청자격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실버주택 신청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별표3 제1호 나항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기준중위 소득의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와 40%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1순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공공실버주택 2순위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 부채를 반영한 금융자산과 기타자산 등을 모두 합산한 총자산가액 1억7,8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 2,545만원 등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 한 경우로, 신청방법 및 입주자 선정 과정, 계약 안내 및 체결, 입주 과정 등은 영구임대주택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됩니다.

 

 

* LH공사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실버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우선공급은 없이 일반공급으로만 입주자를 모집하며,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합산점수 100점 만점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하는 해당 시군구 등의 지자체의 전입일자가 빠른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공실버주택의 배점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단독 세대주는 50점의 별도배점에 고령자의 연령배점으로,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은 10점, 70세 이상 ~ 75세 미만은 20점, 75세 이상 ~ 80세 미만은 30점, 80세 이상 ~ 85세 미만은 40점, 85세 이상은 50점의 배점이 부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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