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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8. 4. 8.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가.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 이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 된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공분양주택과 민간분양주택, 공급되는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과 인근 주변시세와 분양가격 비율 등의 차이, 투기과열지구와 비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외 지역 중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등의 충청권 등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보금자리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가.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 이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5% 이상은 4년, 70% 이상 ~ 85% 미만은 6년, 70% 미만은 8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고, 보금자리주택 외의 지역은 매매가의 85% 이상은 2년, 70% 이상 ~ 85% 미만은 3년, 70% 미만은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적용 되며,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가.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 이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된 경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 초과 및 민간택지에서공급되는 주택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전매제한 기간 3년이 적용되고, 이외의 비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 1년이 적용 됩니다.

 

 

* 수도권 외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정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외 지역의 공공개발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며, 민간개발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는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등 충청권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 3년이 적용 됩니다. 참고로 2014년 말 개정 시행된 '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 완화됐지만 청약규제 및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등으로 인해 일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및 재당첨 제한, 전매기간 강화 등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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