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표와 가구와 가전 제품 등 폐기 비용
가구와 가전 제품 및 생활용품 등의 대형폐기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품목별 부과기준표에 따라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하고, 수거예정일 전날 해가 진 이후 부터 자정 사이에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짚 앞에,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단지 내 폐기물 수집 장소에 구입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면 됩니다. 개별 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대형 폐기물에는 냉장고,TV,세탁기등의 가전제품과 에어컨과 온풍기 및 난로 등의 냉·난방용기기, 씽크대 등의 주방용품, 장롱과 책상, 소파와 침대 등의 가구류,책꽂이와 액자, 유모차와 보행기, 자전거등이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신청도 가능 합니다. * 가전제품 폐기 비용 가전 제품 등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온풍기는 66㎡ 미만..
2018.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