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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SH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공급유형 별 전용면적과 거주기간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8. 2. 22.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유형은 건설형과 매입형 및 임차형으로 구분이 되며, 공급유형에 따라 신청자격과 자산 및 소득기준, 공급면적과 임대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형 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은 소득분위 1분위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최대 50년으로 전용면적 21㎡ 이상 ~ 49㎡ 이하의 소형 주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전용면적 49㎡ 이하는 50% 이하에게 우선 공급을 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30년 입니다.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전용면적 및 거주기간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쉬프트 또는 장기전세주택은 20년 까지 거주 할 수 있고, 전용면적 84㎡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은 일반공급은 20년, 특별공급은 50년이며, 최근 공급물량이 많은 행복주택은 신청계층에 따라 최대 6년 ~ 20년 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매입형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59㎡ 이하의 재개발임대주택은 50년, 원룸과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20년이며, 임차형 임대주택 중 보증금을 시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은 6년, 전세금을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존주택전세임대는 최대 20년 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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