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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및 확인하는 방법

POSTED BY© 白夜行™ 2018. 3. 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공기업에서 국민주택기금 등을 지원 받아 공급하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소유 여부는 입주를 신청 한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소유 여부를 검증하여 입주자로 선정하게 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판정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공공분양주택 등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와 행복주택, 장기전세와 국민임대,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신축다세대와 도시형생활주택, 영구임대 등의 입주 시 주택소유 여부 확인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주택의 범위는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을 포함하여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으로, 건물등기부등본은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을 기준으로, 먼저 처리 된 날짜를 주택 소유 기준일로 판단 합니다.

 

 

*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 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 부터 3월 이내에 그 처분한 경우, 수도권을 제외 한 행정구역 상 면에 소재한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85㎡ 이하인 단독주택,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 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 됩니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 된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 이하의 주택 1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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