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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인천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및 입주자격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8. 2. 26.

 인천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 받아 거주기간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조건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와 동일 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인천도시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 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이하, 일본위안부 피해자와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아동복지시설장 추천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입주 할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인천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1순위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등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3% ~ 60%, 재계약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5% 이하 이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과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의 입주기준은 월 평균소득의 70%, 재계약기준은 월 평균 소득의 105% 입니다. 2순위 일반은 월 평균소득의 50%, 장애인은 100%의 입주 시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재계약시에는 일반은 월평균 소득의 75%, 장애인은 105%인데, 공통적으로 자산 기준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하여 1억5,900만원 이하에 자동차는 2,500만원 이하가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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