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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대학생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입주요건 및 1순위와 2순위 기준

POSTED BY© 白夜行™ 2018. 3. 6.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대학생 임대주택 중 셰어하우스 등의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심내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소형주택으로 개량 및 재건축하여 주변 전세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기본 임대기간 2년에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까지 가능하여 최대 6년 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 셰어하우스 등을 포함하여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중 주택 공급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자로서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입주 할 수 있습니다.

 

 

* 타 시·군 출신 인정기준

 

 대학생 셰어하우스를 포함하여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입주요건 중 타 시군 출신 인정 기준은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 이외의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시·군 지역에서 세대 분리 된 경우를 포함하여 신청자의 부모와 기혼인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경우에 인정이 되며, 동일한 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등의 도서 지역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대학교 인정 기준

 

 대학생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셰어하우스 입주 요건 중 대학교 인정 기준은 대학과 산업대학, 교육대학과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전공대학 등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등으로,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 등의 원격대학과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됩니다.

 

*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

 

 셰어하우스를 포함하여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입주자격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와 40%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대학생과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등으로, 장애인 가구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인 총자산 1억7,800만원 또는 자동차 가액 2,54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주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격

 

 

 대학생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셰어하우스 입주자격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의 이하 또는 태아를 포함한 4인 가구 이상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 된 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또는 4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으로,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유 자산 기준인 총자산 1억7,800만원과 2,545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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