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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요금표 및 연도별 단가

POSTED BY© 白夜行™ 2018. 3. 10.

 서울시 하수도 사용 요금은 하수처리원가의 2/3 수준인 67%에 불과하여, 도로 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방류수 수질 개선 등 시민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신규 시설투자를 위해 2017년 ~ 2019년 까지 매년 전년대비 10%씩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가정용과 공공용, 욕탕용과 유출 지하수, 업무용 및 업소용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에 따라 적용 단가에 차이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외에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과 재혼으로 다자녀 가구가 된 경우 등 다자녀 가구는 하수도 사용료의 2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용 하수도 사용요금

 

 서울시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는 2018년도 기준으로 사용량 30㎥ 이하는 '1㎥'당 360원, 30㎥ 초과 ~ 50㎥ 이하는 850원, 50㎥ 초과는 1,290원이 적용되고, 2019년에는 10% 인상 되어 1㎥ 당 사용량 30㎥ 이하는 400원, 30㎥ 초과 ~ 50㎥ 이하는 930원, 50㎥ 초과는 1,420원으로, 연도별 단가에 차이가 있는데, 전용 또는 공동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기숙사, 10㎡ 미만의 소규모 업소,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인이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단체(이 경우 1단계 요율 적용)등은 가정용 요금이 적용 됩니다.

 

* 욕탕용 하수도 사용요금

 

 찜질방, 한증막 등의 목욕탕 업종에 적용되는 욕탕용 하수도 사용료 요금표는 2018년도 기준으로 사용량 500㎥ 이하는 '1㎥'당 400원, 500㎥ 초과 ~ 2,000㎥ 이하는 500원, 2,000㎥ 초과는 570원이 적용되고, 2019년에는 10% 인상 되어 1㎥ 당 사용량 500㎥ 이하는 440원, 500㎥ 초과 ~ 2,000㎥ 이하는 550원, 2,000㎥ 초과는 630원 입니다.

 

* 공공용 하수도 사용요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연, 출자한 법인 및 직영사업을 포함한 단체, 소화전, 청소년회관과 시립위탁시설 중 체육시설, 학교와 병원, 정당과 언론기관, 종교단체,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지방공사·공단,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비영리 업종은 공공용 하수도 사용료가 적용되어 2018년도에는 사용량에 따라 '1㎥'당 670원 ~ 1,210원, 2019년에는 10% 인상 되어 1㎥ 당 적용 단가는 730원 ~ 1,330원 입니다.

 

* 일반용 하수도 사용요금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 중 일반용은 업무용과 영업용에 적용되는 요금표로, 연도별 단가는 2016년도 기준 2017년 ~ 2019년 까지 매년 전년도 대비 10% 인상이 되어 2018년에는 '1㎥'당 도 사용량 30㎥ 이하는 460원, 30㎥ 초과 ~ 50㎥ 이하는 910원, 50㎥ 초과 ~ 100㎥ 이하는 1,380원, 100㎥ 초과 ~ 200㎥ 이하는 1,660원, 200㎥ 초과 ~ 1,000㎥ 이하는 1,740원, 1,000㎥ 초과는 1,840원이 적용되고, 유출지하수는 '1㎥' 당 360원, 2019년에는 400원의 단가가 적용 됩니다. 참고로 물 1㎥는 약 1톤에 해당하며, 천재지변이나 무허가 건물의 철거지역, 하수의 배출량이 물의 사용량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해안에서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 사용량의 일부, 하수도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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