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에서 공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으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진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입주 대상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선택하고, LH공사는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시점에 전세임대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20년 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1순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및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를 포함하여「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경우 100% 이하는 2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며, 기본적으로 소득 산정 및 자동차와 주택소유 확인 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 신청 지역에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처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납입인정 횟수에 따라 1점 ~ 3점,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따라 1점 ~ 2점, 미성년 3자녀 이상,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중증장애인 여부 등에 따라 각 1점 등의 가점을 합산하여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부양가족의 경우 신청인은 제외되고, 청약저축의 경우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이 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50㎡ 이하의 단독주택과 다세대 및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과 인천 및 수도권 지역은 8,000만원, 광역시 지역은 6,000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 부담으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다만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 한데,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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