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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행복주택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5. 7. 1.

 행복주택 신청 자격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및 주거수급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도 차등 적용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LH공사와 SH공사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2015년 06월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서울 삼전지구에 40호, 강일11단지, 천왕7단지에 374호, 강일11단지에 344호, 내곡도시형생활주택 87호 등 총 847세대를 공급하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SH인터넷청약시스템이나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주변시세의 약 60% ~ 80% 수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5에 따라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의 임대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혼부부의 임대조건으로 적용이 됩니다. 행복주택은 100만원 단위로 추가 납부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을 이용하여 월 임대료를 줄이거나 월임대료 전환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줄일 수 있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환요율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은 연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연 4%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지 조건은 서울 강남권의 송파산전과 남부권의 서초내곡, 서부권의 구로천왕 및 동부권의 강동강일 모두 학교나 직장, 편의시설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회의실과 동아리방, 카페, 게스트하우스, 스터디룸 등을 지역주민용 주민편의시설과 입주자용 주민공동시설을 구성하여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행복주택 신청자격 중 대학생은 공급지역 및 인근 연접 시·군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주거수급자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입주 기준이며,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 소득은 평균 소득의 80% 이하, 세대는 100% 이하,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산업단지 근로자와 함께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시 120% 이하, 고령자는 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과 동일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행복주택 사업은 2014년 전국 37개 지역에 26,256세대로, 서울 이외에 경기도 12개 지역 11,630호, 충남은 3개 지역 2,222호, 대구는 2개 지역에 2,122호 순으로 추후 공급 예정 물량이 많은 편이며, 2015년에 추친 중인 행복주택 사업은 70개 지역 38,636세대, 경기도 25개 지역 14,706호, 서울 12개 지역 3,750호, 경남 6개 지역 3,436호, 인천 2개 지역 2,925호, 부산 5개 지역 2,698호, 대전 2개 지역 2,130호, 충남 2개 지역 1,850호, 충북 2개 지역 1,420호 등 전체 총 69,892세대로 승인지구와 추진지구 건설이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되면,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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