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에서 공급하는 서울시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법적 영세민과 청약저축 가입자 등에게 ㎡당 산정이 되는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 등 저렴한 수준에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소득수준과 가족상황, 주거상태 등을 감안하여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주로 전용면적 21㎡ ~ 36㎡형으로 공급이 되어, 기본 계약기간 2년에 2년 경과 후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갱신계약을 통해 계속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여성부 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및 지적장애와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아동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하는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의 청약저축 가입자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의 경우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서울시 소재의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입주 신청을 하면, 신청자격을 확인을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접수 후 조사표 및 점수산정표 등의 신청확인서을 입주 신청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신청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 기간 종료 후 선정기준에 따라 모집 단지와 가구원 수에 따른 신청기준별 입주대기자 대기순번을 선정하게 되며, 해당 주택의 공가가 발생하면 대기순번에 따라 해당자에게 계약체결을 안내 계약체결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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