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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LH공사에서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기준

POSTED BY© 白夜行™ 2015. 9. 2.

 L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기준으로 1분위 ~ 4분위 계층을 대상으로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과 최초 입주 5년 또는 10년 후 분양전환 되는 5년 또는 10년 공공임대와 분납임대 및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 됩니다. 분납 임대주택은 입주 초기에 주택 가격의 일부인 약 30%를 납부하고 나머지 임대기간(10년) 동안 잔금을 단계적으로 납부하여 분양받는 전환 받는 방식이고, 공공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주변 시세 90% 수준, 85㎡ 초과 주택은 주변시세 수준이 적용 됩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기준

 

 LH공사에서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기준은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입주일 이후 부터 분양전환 시 까지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의 1일 부터 10년 이후 시점이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주택 가격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됩니다. 감정평가법인선정은「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하고, 분양전환 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은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에서 수선이 이루어 지게 되는데, 참고로 2015년 부터 공급되는 10년 공공임대 중 일부는 국민주택기금과 LH가 출자한 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인 ㈜NHF제1호 또는 ㈜NHF제2호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하는 10년 공공임대리츠 형태로 공급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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