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복지공간41

2017년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금액 정리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 01월 01일 부터 시행되었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선하여 2014년 07월 01일 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현재 월 최대 204,010원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률 1%를 반영하여 2017년 04월 부터는 2,040원 인상 된 월 206,050원이 지급 되며, 선정 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119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190만4천원으로 변경 됩니다. *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및 자.. 2017. 3. 15.
2017년 장애인연금 수령 선정기준 지급 신청하는 방법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매월 20,000원 ~ 204,010원 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17년 04월 부터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인상 될 예정 입니다. 장애연금은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여 18세 미만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 중인 20세 미만인 경우는 18세(또는 21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월의 3개월 전부터 신청하여 생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소득·재산에 관한 자산축소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연금 수령 소득기준이 .. 2017. 3. 13.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및 주택개량 사업 지원금액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 중 자가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3년 ~ 7년 주기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 안전과 설비 및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한 후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 별도로 380만원 한도 내에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개량 지원금액 자가가구에 생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비용은 도배 장판 등 경보수는 3년 주기로 3,500,000원, 오.. 2017. 2. 28.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생계비 지급 기준 정리 보건복지부의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는 교육급여, 43% 이하는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40% 이하는 교육과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되고,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경우 의료와 주거 및 교육급여 모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ㆍ며느리ㆍ계부ㆍ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등의 가족 중 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소득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월 2,233,690원 까지는 .. 2017. 2. 26.
2017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정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기준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시설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특례수급자와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이 되고,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1종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 중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경찰서·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경우,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하거나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경우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 2. 24.
2017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정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맞춤형 복지 정책에 따라 가구의 소득과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을 계산한 가구 당 월 소득인정액이 30%이하는 생계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43% 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는 해당 교육청에서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 중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의 가족 중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는 학생이 있는 경우와 2016년도에 지원을 받지 않았으나 2017년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의 경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03월 02일 수요일 ~ 03월 24일 금요일 사이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 2017. 2. 11.
2017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정리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 2015년 07월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43% 이하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또는 임차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적은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제외 한 실제임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1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중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가.. 2017. 2. 9.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나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및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분위 및 소득심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산정 한 후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 이상 ~150% 이하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를 합니다. 2017년 01월 01일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의 중위소득은 1.73% 인상이 되고, 생계급여는 중위 29%에서 30%로, 적용 비율이 1% 증가하였으며, 료급여는 중위 40%, 주거급여는 중위 43%, 교육급여는 중위 50%로, 2016년과 동일한 비율이 적용 됩니다.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52,931원, 2인 가.. 2017. 2. 7.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난방에너지 이용권 신청하는 방법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등유, LPG와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2016년 지원 신청 시 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기준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2011년 01월 01일 이후 출생한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 6급 장애인과 「모자보건법」에 의한 임산부 등으로,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기준이 적용 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난방에너지를 구입 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총 지원금액은 1인 가구는 83,000원, 2인 가구는 104,000원, 3인 이상.. 2016. 11. 8.
SH서울주택도시공사 2016년 사랑의 결혼식 신청 방법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2016년 서울 공공주택·주거복지 페스티벌 행사 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 고객 중 어려운 생활 여건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웨딩마치 결혼식을 선물합니다'라는 주제로 '사랑의 결혼식을 진행 합니다. 사랑의 결혼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정, 새터민 또는 장애인 가정 등 혼인관 계에 있지만, 주민등록상으로는 동거하고 있는 부부 5쌍에게 무료 결혹식과 함께 결혼 예물도 준비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SH서울주택도시공사 2016년 사랑의 결혼식 신청 안내 사랑의 결혼식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구, 지번 주소: 대치동 514번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에 위치해 있는 서울무역전시장(SETC) 제3전시실에서 2016년 12월 02일.. 2016. 10.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