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나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및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분위 및 소득심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산정 한 후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 이상 ~150% 이하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를 합니다. 2017년 01월 01일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의 중위소득은 1.73% 인상이 되고, 생계급여는 중위 29%에서 30%로, 적용 비율이 1% 증가하였으며, 료급여는 중위 40%, 주거급여는 중위 43%, 교육급여는 중위 50%로, 2016년과 동일한 비율이 적용 됩니다.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52,931원, 2인 가..
2017.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