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에는 가구 요건과 부양자녀, 총소득 요건 등이 있으며,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단독가구는 70만원, 외벌이 가구는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거나, ARS 전화 및 세무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산정 기준표에 소득과 자산, 부양자녀에 따라 자녀당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는 금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
비고 |
총소득기준금액 |
1,300만원 |
2,100만원 |
2,500만원 |
-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양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및 2014 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1,300만원, 외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등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연간 총 급여액에 따라 단독가구 중 6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은 70만원, 900만원 이상 ~ 1천300만원 미만은 '7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4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외벌이 중 9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은 170만원, 1,2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은 '170만원-(총급여액 등-1,200만원)×900분의 170'에 해당하는 금액, 맞벌이 가구 중 10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은 210만원,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은 '210만원-(총급여액 등-1,300만원)×1,200분의 2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경우 신청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이 되며, 수령 안내문을 참고하여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 1544 - 9944 번을 또는 모바일 웹을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SMS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PC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아여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수령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시적 2주택을 포함하여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가 지급 되는데, 신청안내 대상자로 분류 되지 않아 관련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이나 관할 지역 내 세무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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