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국민주택이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저축으로, 2015년 09월 01일 부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신규 가입은 중단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수도권 지역과 그 외지역에 따라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기준의 차이가 있으며,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액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 면적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 청약가능 전용면적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은 수도권 지역은 가입기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 12개월로 공급지역의 시·도 지사가 정하는 기간에 2016년 06월 08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부터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청약가능 한 전용면적 85㎡와 102㎡, 135㎡와 모든면적으로 구분이 되어,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 1,500만원, 광역시는 250만원 ~ 1,000만원, 기타 시·군 지역은 200만원 ~ 500만원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면적이 다르며, 예치금액 기준 보다 작은 면적에는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 방법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수도권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년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한 경우 1순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 12개월 기간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에 따라 청약 1순위 조건이 부여 됩니다. 1순위 내 경쟁 시에는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은 무주택 3년 이상에 저축 총액이 많은 경우와 저축총액이 많은 순, 40㎡ 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3년 이상에 납입횟수가 많은 경우와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조건이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서 입주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취급 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등 특수은행,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을 포함하여 총 8개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하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계좌 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은 입주자로 선정 및 당첨시까지로, 본인 한도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하거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미성년 자녀가 가입한 경우 민영주택의 가점제 계산시에는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 초과시 2년, 국민주택의 경우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가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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