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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간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및 납입인정횟수 기준

POSTED BY© 白夜行™ 2016. 2. 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에 청약하는 경우 가입기간과 납입인정횟수에 따라 청약 1순위 기준이 적용되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가입기간 1년에 납입인정횟수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수도권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에 따라 가입기간 6개월 ~ 12개월에 납입인정 횟수 6회 ~ 12회인 경우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 적용 됩니다. 최초 입주 10년 후 분양전환 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의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또는 고령자 주택에 우선공급이나 특별공급의 경우 가입기간 6개월과 납입인정 횟수 6회 등의 기준이 적용되며, 공급하는 주택 유형과 공급 면적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순위 신청자가 모집하는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에 청약저축을 포함 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 무주택에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40㎡ 초과 주택은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에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 무주택에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취급 은행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국민주택이나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저축으로, 최소 2만원 ~ 최대 50만원 까지 5천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는데,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이 되고, 미성년 자녀 등이 가입을 하여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가 24회를 초과 하더라도 24회만 인정이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일시불로 납부하는 청약예금과 매월 납입하는 청약부금 및 청약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년도 12월 31일 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년도 납입금액 중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인 96만원 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015년 09월 01일 부터 청약저축과 예금 및 부금은 신규 가입이 중단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되었으며, 본인 한도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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