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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간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2016년 1월 이후 적용 이율

POSTED BY© 白夜行™ 2016. 1. 13.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등 8개 취급은행 중 한곳의 은행에서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2015년 09월 01일 부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신규 가입은 중단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받으며, 2016년 1월 4일 이후 부터 금리가 추가 인하되어 가입 기간에 따라 연 1.0% ~ 2.0%의 이율이 적용 됩니다.

 

 

* 2016년 01월 04일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가입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비고

 적용금리

 무이자

 연 1.0%

 연 1.5%

 연 2.0%

 변동금리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2016년 1월 4일 부터 가입 기간에 따라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1.0%, 1년 이상 ~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2.0%의 이율이 전국의 8개 취급은행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고시 이율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등 이자소득세 15.4%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세전 기준으로, 세금우대혜택 여부에 따라 실질 금리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변동 내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어, 가입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기준으로 2003년 03월 03일 ~ 2006년 02월 23일 사이에는 연 5.0%, 2006년 02월 24일 ~ 2012년 12월 20일 사이에는 연 3.5%가 적용이 되었으나, 최근 들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연 3.0%에서 1.5%까지 인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 01월 일1일 납입일 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되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는 납입금액 최대 240만원의 40%인 96만원 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참고로 2014년 12월 31일 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7,000천만원을 초과 하더라도 2017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기간의 과세년도에 납입분 까지 기존 한도인 최고 120만원의 40%인 48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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