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한도는 10% 부터 100% 까지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5년 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 합니다. 종교단체 등의 지정 기부금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일부 자료가 수집되지 않을 수 있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은 '일련번호' 유무를 확인하게 되는데,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 기부금 공제한도 및 세액 공제율
연말정산에서 특별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정치자금기부금의 10만원 이하 금액은 100/110,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3,000만원 까지 15%, 3,000만원 초과 기부금액은 25% 공제가 되고, 기부금 공제한도는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30%, 사회복지단체 지정기부금은 30%, 종교단체는 1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전산을 통해 확인이 되지 않는 정당이나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등에 납부한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받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경우 법인이나 단체의 고유번호증의 고유번호와 기부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게 됩니다.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를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과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 경정청구 이용절차
연말정산 시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등 연말정산시 신고 누락한 공제사항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경정청구서를 직접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20016년 02월 국세청 홈텍스에 오픈 예정인 경정청구 기능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경정청구할 대상 연도를 선택하여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온 다음, 변경할 내용만 수정입력하면 경정청구서가 자동 작성되고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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