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2015년도 귀속 분 부터 소득 기준이 달라져 부양가족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2014년도에는 연간 총급여 333만원 및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2015년 부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및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부양가족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 났으며, 정부3.0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선택하여 방법 별로 결정세액을 모의 계산한 다음 유리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 기준
연간 총 급여액 기준으로 납부 세액이 없는 1인 가족은 독신 본인인 경우 1,408만원 이하,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되어 있는 2인 가족은 1,623만원 이하, 본인과 배우자, 자녀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3인 가족은 2,499만원 이하,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4인 가족은 3,083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국세청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등과 함께 아버지와 장인, 어머니와 장모,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외가와 처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및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은 친모를 를 포함하며,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지만, 계부와 계모의 경우 법률혼 관계만 인정이 됩니다. 2015년 부터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로 확대 되었으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 기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자녀와 입양자 및 위탁아동 등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은 연 30만원에 자녀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15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는 1명당 30만원 씩 공제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손자와 손녀의 경우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의료비 및 교육비 기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특별세액공제가 되는 의료비의 경우 '공제대상금액 ×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그 외 부양 가족은 나이와 소득금액에 제한 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본인과 장애인의 교육비는 한도 없이 실제 지출한 금액 모두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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