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과 및 국민주택기금을 수탁 운영하여 취급하는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총 6개 은행이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시중은행의 금리는 매월 한국은행 안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으며, 2015년 06월 11일 기준금리가 1.75%에서 1.50%로 0.25%가 인하 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도, 가입 기간에 따라 연 1.5% ~ 2.5%로, 0.3%가 인하 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청약저축과 예금 및 부금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기준금리가 1.50%로 인하 된 이후 2015년 06월 22일 부터 가입기간 1개월 이내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1.8%에서 1.5%,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2.3%에서 연 2.0%, 2년 이상은 연 2.8%에서 연 2.5%로, 신규 및 기존 가입계좌를 포함하여 0.3% 씩 인하 된 금리가 적용 됩니다.
* 청약저축 가입기간 별 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금리가 변동 되는데, 금리 변경 시 금리변경 전일까지의 이자는 변경전 금리, 변경일부터 이후의 이자는 변경후 금리로 납부 회차 별로 구분이 되어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2003년 03월 부터 2006년 02월 사이에 납입한 금액은 2년 이상 시 연 6%, 이후 2012년 12월 까지 납부 금액은 연 4.5%, 2013년 07월 까지는 연 4.0% 등 납부 구간별로 적용이 되며, 본인의 세금우대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 합니다.
'경제공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부양가족 범위 및 소득 기준 (0) | 2016.01.03 |
---|---|
우리은행 고객확인제도 강화 시행 안내 (0) | 2015.12.30 |
우리은행 장기 무거래 계좌의 거래중지계좌 편입 (0) | 2015.06.23 |
은행 CD/ATM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시간 30분 연장 변경 (0) | 2015.05.26 |
우리카드 모아포인트 전환 및 교환하는 방법 (0) | 2015.05.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