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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간

우리은행 고객확인제도 강화 시행 안내

POSTED BY© 白夜行™ 2015. 12. 30.

 우리은행의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항에 따라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의와 주소와 연락처, 업종 그리고 실제 소유자 및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여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 01월 01일 부터 기존의 우리은행 고객확인제도가 강화되어 실시가 됩니다.

 

 

 고객확인제도 강화 시행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을 고객이 거부할 경우 해당거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기존 고객도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 시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확인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실제소유자(Beneficial Owner,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 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이에 따라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주주명부 등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은행은 전자금융사기로 부터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01월 28일 부터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자금이체 시 원터치리모코 인증과 휴대폰 SMS 인증 및 2채널 인증(전화승인) 등의 추가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인증을 하지 않고 자금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은행의 경우 발급비용 3,000원의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인 OTP(OneTimePassword)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고객확인제도 강화로 인해 고객확인 신규계좌 개설, 보험·공제계약, 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원화 2,000만원, 외화 10,000달러 이상의 무통장입금과 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ㆍ수표의 지급 등의 일회성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이 필요하며, 일반 고객확인(CDD)은 3년,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1년으로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도래 시 고객확인 의무가 발생 하는데, 변경되는 고객확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은 영업점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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