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과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또는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 2015년 09월 01일 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되어,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고, 납입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하며, 2016년 01월 04일 부터 가입 기간에 따라 연 1.0% ~ 2.0%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하며, 국세청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국세청 연말정산소득공제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과세연도 12월 31일 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과세년도의 납부분 중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인 96만원 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이 되며, 가입일로 부터 5년 이내 해지하거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되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년도 부터 이후에 납입한 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가 추징금액으로 징수 되는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
국세청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저축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8개 업무 취급은행으로,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계좌 만 가입할 수 있으며, 2015년 09월 01일 부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신규가입은 중단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납입금 10만원을 초과 입금한 경우 납입인정금액은 10만원 납부로 인정이 되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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