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의 거래중지계좌 편입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파밍 등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출금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 직장이나 거주지 인근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등의 개설절차 강화로 인해 신규계좌에 의한 대포통장 발생은 감소하였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기존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증가하여 잔액과 거래 기간에 따라 거래중지계좌 편입이 되어 장기간 미사용 계좌의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재사용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거래중지계좌 편입 기준
입출금 계좌 잔고 |
입출금 무거래 기간 |
비고 |
~ 10,000원 미만 |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2015년 06월 13일 부터 적용 |
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2015년 06월 13일 부터 적용 |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2015년 06월 13일 부터 적용 |
우리은행에서는 2015년 06월 13일 부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 변경이 되어, 입출식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에 입출금 거래가 1년 이상 없는 계좌와 입출식예금 잔액이 1만원 이상 ~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및 입출식예금 잔액이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는 장기 무거래 계좌로 거래중지계좌에 편입 됩니다.
우리은행 이용시 입출금식 계좌의 잔고에 따라 1년 ~ 3년 이상 장기간 거래가 없어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경우에는 영업점에 방문하여 금융거래목적 등을 확인한 다음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장기간 미사용 계좌를 편리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휴면예금의 조회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이나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여 조회 및 환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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