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2012년 06월 26일 처음 도입된 지연인출제도는 현금으로 300만원 이상 입금이 된 통장에서 CD/ATM 등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 할 경우 10분간 출금이 지연되는 제도 입니다. 인출 시간을 지연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이체 피해 금액의 80% 이상이 300만원 이상이고, 피해금의 대부분인 약 75%가 10분 이내에 인출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2015년 05월 19일 부터 은행 등의 CD/ATM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시간이 연장되어 30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지연인출제도에 의해 CD/ATM 등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100만원의 잔액이 있는 통장 계좌에 송금이나 이체를 포함하여 300만원이 입금된 경우, 입금 후 30분이 지나지 않으면, 총 잔고 400만원 중 기존에 입금되어 있는 100만원만 통장이나 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출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300만원은 30분이 지난 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방지 골든타임인 은행의 CD/ATM 자동화기기의 지연인출시간을 30분으로 연장하는 이유는 돈을 송금한 후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거래은행의 콜센터에 전화 하거나 및 112 신고를 통해 지급정지 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300만원 이상 송금이나 이체한 경우하도 타 계좌로의 이체거래는 즉시 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출금 하는 경우 30분 이내에도 가능 합니다.
'경제공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하 및 가입기간 별 금리 정리 (0) | 2015.06.29 |
---|---|
우리은행 장기 무거래 계좌의 거래중지계좌 편입 (0) | 2015.06.23 |
우리카드 모아포인트 전환 및 교환하는 방법 (0) | 2015.05.14 |
우리은행 문자서비스 알림 SMS 우리통지 서비스 신청 방법 (0) | 2015.01.29 |
삼성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정리 (0) | 2015.01.22 |
댓글